VAT CALCULATOR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요. 세금계산서 쓸 때, 견적서 낼 때 바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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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자주 쓰는 금액 부가세표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300,000원30,000원33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이에요.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합계 ÷ 1.1을 해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요?
[합계 → 공급가액] 탭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세요.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눠줘요.
원 단위는 반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원 단위 미만을 버려요. [원 미만 처리]에서 반올림과 버림을 고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 0.5%를 빼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업 20%, 숙박 25%, 건설·운수 등 30%, 서비스·부동산임대 40%예요.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은요?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해요.

납부세액 예상은 참고용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