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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요.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도 함께 보여줘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계산해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도 임금에 포함돼요.

예상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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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9천 원이고 퇴직금은 약 890만 원이에요.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월급별 퇴직금 (1년 근무 · 상여금 없음)

월 급여1년 퇴직금3년 퇴직금5년 퇴직금
215만 원213만 원640만 원1,067만 원
250만 원247만 원742만 원1,236만 원
300만 원297만 원890만 원1,484만 원
350만 원346만 원1,038만 원1,731만 원
400만 원396만 원1,187만 원1,978만 원
500만 원495만 원1,484만 원2,473만 원

3개월 일수를 91일로 잡은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퇴사 시점의 3개월 일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큼 더해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퇴사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세요. 법적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 재직일수를 계산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회사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붙어요. 퇴직연금(DC·DB)에 가입된 회사라면 IRP 계좌로 들어와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어요.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예상 세금을 보여줘요.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 계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게 돼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