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요. 2026년 상한·하한액을 적용했어요.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예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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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6년)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 하한액: 하루 66,048원 (8시간 기준)
- 총 금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그래서 월급이 약 344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약 334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근로시간에 맞춰 줄어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아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 회사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